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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경찰 20명 출동했는데…‘가짜 성폭행’ 꾸민 부부 결국
중앙일보
2026.07.07 01:35
2026.07.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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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성폭행 피해를 꾸며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7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남편인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25일 아내 A씨가 단란주점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경찰을 출동시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에 들어가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아내가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경찰관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탐문을 벌였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C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도 방해됐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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