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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경보 2378일 만에 종료…메르스 대책반도 해제

중앙일보

2026.07.07 01:42 2026.07.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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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가 2378일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15년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11년 넘게 이어진 중앙 메르스 대책반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위기경보와 별도 대책반을 해제하더라도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질병관리청은 7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감염병 발생·확산 상황과 국내 유입 대비 체계를 보고하면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조정과 중앙 메르스 대책반 운영 종료 방침을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감염병 비상대응 체계를 일상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는 국내 첫 환자 발생 전인 2020년 1월 3일 ‘관심’ 단계가 발령된 뒤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이후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대구·경북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낮아졌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관심 단계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위기경보 체계에서는 사실상 빠지게 됐다.

메르스 대응 체계도 정리된다. 국내 메르스 첫 환자는 2015년 5월 20일 발생했다. 당시 병원 내 감염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며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숨졌다. 이후 방역당국은 중앙 메르스 대책반을 운영하며 국내외 발생 상황을 감시해 왔다. 첫 환자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4067일, 2018년 해외 유입 환자 발생 뒤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종료 후 대책반이 다시 운영된 2018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해도 2846일 만의 종료다.

대책반 종료가 감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와 메르스 모두 표본감시,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 의료기관 신고 체계 등을 통해 상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기경보나 별도 대책반 없이도 국내 유입 가능성을 살피고, 필요 시 다시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올해 해외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유입 및 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감염병 위협은 여전하다. 지난 1월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했고, 5월에는 대서양 크루즈선 안에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이 집단 발생했다. 지난 5월 17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과 관련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6월 24일에는 아프리카 밖 프랑스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구호활동을 한 뒤 귀국한 의료진으로, 격리·치료 후 완치돼 퇴원했다.

질병청은 WHO 비상사태 선포 직후 에볼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열어 국내 유입 방지와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논의했고, 질병청과 아프리카 CDC 간 양자 면담을 통해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질병청은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확인진단 검사, 환자 진료체계 등 분야별 대응체계도 점검하고 있다.

질병청은 장기적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나누고,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 등 분야별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감염병센터 지정,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체계 고도화,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려면 외교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재외국민 보호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평시에도 안정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실행을 위해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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