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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에 별건 형 확정 시 유예형도 선고?…헌재 심리 받는다

중앙일보

2026.07.07 02:20 2026.07.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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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뉴스1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판결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은 총 12건으로 늘어났다.

전원재판부로 넘겨진 첫 번째 사건은 선고유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형법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청구인 A씨는 202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7억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과거에 저지른 별건의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에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 7억 원을 선고하자, A씨는 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확정되어야 실효되는 반면, 선고유예는 범행 시점과 상관없이 유예 기간에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효력을 잃게 되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선고유예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재판이 확정되는 시기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미 동일한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들을 심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함께 회부된 두 번째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잃은 사례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B씨 등은 항소 이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해 항소가 각하됐다.

B씨 등은 비록 기한은 넘겼으나 법원의 최종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을 거부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처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현재 헌재에는 이와 유사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재판소원과 법 조항 자체의 위헌 소원 다수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총 1324건의 사건이 누적 접수됐다.

이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전 심사 단계에서 1109건은 각하 처리됐고 단 12건만이 심층 심리를 위해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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