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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돈봉투 논란’ 서영교…경찰, 정치자금법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2026.07.07 02:26 2026.07.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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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지난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지난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출판물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책을 판매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2만5000원인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이 봉투에 담겨 현금 수거함에 담기는 모습이 보도되며 논란을 샀다.

당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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