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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매달 줄게”…지인 17명 카드 빌려 85억원 사기행각 40대 징역 4년

중앙일보

2026.07.07 02:54 2026.07.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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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8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임성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프로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할부로 구매한 후 카드값을 매월 변제하겠다”고 속여 지인 17명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해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총 1206회에 걸쳐 51억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결제대행사로부터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1184회에 걸쳐 49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밖에 공탁금, 부동산 매수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차용 사기까지 더하면 전체 사기 규모는 약 85억70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 피해액만 9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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