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 등 6명 대기발령
중앙일보
2026.07.07 04:15
2026.07.07 13:33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7일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청은 7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긴급체포했던 당시 강력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대상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 소속 수사관 4명이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당시 강력팀장이었던 A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도 이날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팀 관계자 여러 명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지휘 책임자였던 광산경찰서장의 집무실과 장윤기가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했던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