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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노리고 아버지·친형 살해…천륜 저버린 40대, 사형 구형

중앙일보

2026.07.07 05:01 2026.07.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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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에 이어 친형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친형에게 수면제를 탄 쌍화차를 마시게 한 뒤 입속에 구운 계란을 강제로 밀어 넣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형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이 계좌에서 1150만원을 친구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와 형을 잇달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의 경찰 자백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천륜을 저버린 계획적 범행으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경찰에서 한 자백은 강압과 회유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형의 집을 떠날 당시 피해자는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친을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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