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5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종합특검팀은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국가에 계엄 정당성을 전달한 게 계엄에 동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외무공무원에게 내린 지시도 정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우방국에 보낸 메시지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대응한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국 측엔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등을 추가해 보냈다.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꼽힌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했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