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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무한 수사’할 셈인가

중앙일보

2026.07.07 08:22 2026.07.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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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최근 국회에 법 개정을 통한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수사할 것이 남았다고 한다. 여기에 파견 검사를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검 수사관이 공소 유지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더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수사 기간이 180일까지 연장됐지만, 종합특검은 완전히 새로운 수사를 한 게 아니다. 대체 언제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권창영 특검은 지난 4월 참고인으로 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정말 ‘무한 수사’라도 할 셈인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게다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할 정도의 성과와 명분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재판에 넘기고 일부 관련자를 구속기소하기는 했다. 그러나 막대한 인력, 예산을 고려하면 새롭게 밝혀진 진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비상계엄 저지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입건하면서 이들이 기존 내란재판에서 진술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단적인 예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는 취지로 불입건했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반발한 내란특검이 “모든 사실관계를 검토해 불입건을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 자료를 냈다. 특검과 특검이 다투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여권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 수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특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특정 대상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뭔가 나올 때까지 장기화한다면 여권이 비판한 검찰과 무엇이 다른가. 종합특검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야 한다.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은 경찰이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에 넘기면 된다. 특검은 예외적 장치이지 상설 수사기관이 아니다. 더 이상의 수사 기간 연장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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