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초강력 AI 안전 규제법 제정
Chicago
2026.07.07 13:04
대형 AI 기업에 독립적인 제3자 감사 의무화
일리노이주가 최첨단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인공지능 안전 조치법’(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Measures Act)을 제정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6일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한 후 “AI 기술 발전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AI 안전 규제 체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연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초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대표적인 생성형 AI 기업‘앤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등이 주대상이다.
대상 기업은 AI가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생화학 무기 개발 지원, 통제 불능 상태 등 잠재적 재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위험 관리 체계를 수립,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자체 안전 기준의 이행 여부를 독립적인 제3의 감사기관을 통해 매년 검증받아야 하며, AI 모델의 성능 평가 방식과 안전 기준 적용 현황, 안전 사고 대응 절차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법 집행은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이 총괄한다. 처음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00만 달러, 반복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일리노이 주 상원을 52대5로 통과한 후 하원에서 110대0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본보 5월 22∙30일자 보도)
오픈AI와 앤트로픽은 입법 과정에서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법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 정부 차원의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의 AI 안전 관련 입법을 참고해 만들어졌으나, 두 주가 기업 자체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는 반면 일리노이 주는 외부 검증을 요구하는 점이 다르다.
일부 정보기술 업계는 제3자 감사 의무가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3자 안전 감사 등 일부 조항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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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