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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 주장…해리 왕자, 타블로이드 언론 소송전서 패소

중앙일보

2026.07.07 16:52 2026.07.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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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왕자. AP=연합뉴스

해리 왕자. AP=연합뉴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dpa 통신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두 사람을 비롯해 원고 7명이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리 왕자 등은 ANL이 사설탐정과 프리랜서 기자, 자사 직원 등을 동원해 음성사서함(보이스메일)을 불법 도청하고 유선전화를 감청했으며 신분을 속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ANL은 자사 기자들이 친구나 지인의 제보, 기존 보도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 인용 등 합법적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원고 7명 모두 ANL 소속 매체들이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정보가 사적인 내용이고 ANL이 그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사들이 불법적으로 취재됐다는 점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접근 방식”이라고 했다.

또 일부 원고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도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ANL은 “재판부는 기자들의 취재 방식에 대한 증언이 정직했다고 인정했다”며 “성실하게 일해 온 기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오늘 판결로 그들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했다.

해리 왕자는 성명을 내 “법원이 데일리메일 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이날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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