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암 요양·한방병원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불법 ‘페이백(진료비 환급)’ 관행과 관련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페이백과 같은 불법·비윤리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본지 보도
〈중앙일보 6월 15일자 1·8면〉를 계기로 암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다이어트 약물 부정처방 등 의료계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 등 조처를 하며 의료계 자정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윤리 확립과 자정 활동에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문직으로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