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이하 팰팍) 타운이 데이비드 로렌조(David Lorenzo)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금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로렌조에게 “타운에 24만 달러 이상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6일 팰팍타운은 보도자료를 통해 버겐카운티법원의 나스타 판사가 지난달 24일 내린 결정에 따라 로렌조가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운정부에 따르면 로렌조는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기간 자신에게 미사용 병가와 휴가 수당을 추가 보상 형태로 승인해 지급받았다. 타운정부는 이같은 지급이 뉴저지주 법령과 주 감사원 지침에 위배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지급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렌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팰팍 행정관으로 근무한 인물로, 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사용 병가 수당 8만1226달러, 미사용 휴가 수당 19만5108달러 등 총 27만6334달러를 추가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정부는 해당 금액과 함께 이자 및 소송 비용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폴 김 팰팍시장은 “처음부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며 “공적 자금을 지키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진전이며, 납세자의 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주민들에게도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