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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尹 체포방해 상고심 재판 스스로 회피…왜?

중앙일보

2026.07.07 21:53 2026.07.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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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년 1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주심 재판부 소속 오석준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은 오 대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상고심 사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는 오 대법관과 이흥구, 이숙연, 노경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9일 오후 2시에 열릴 선고 공판에는 오 대법관을 제외한 재판장 이흥구 대법관과 주심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등 3명의 대법관만 참석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 대법관은 사건 배당 이후 초기 심리 단계부터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건에서 물러나는 ‘회피’를 선택한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 대법관 임명 당시부터 불거진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결혼식 및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문회에서 오 대법관은 “최근 10년간 만남이 5회 미만이며 사적 친분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향후 한 톨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인 판결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 과정을 청사 외부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공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선고와 같은 시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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