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 상업용 건물에 온수기 등 일부 가스 사용 기기의 설치를 제한하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남가주대기질관리국(SCAQMD)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온 상업·산업용 가스 기기 제한 규정안을 중단해 달라며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7일 SCAQMD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등 남가주 4개 카운티의 상업·산업용 온수기와 보일러 약 130만 대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한 규정안에 따르면 일례로 설치된 지 7년이 넘은 가스오븐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허가(Permit)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 1년 이내에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업계 측은 “해당 규제가 연방법인 에너지정책보전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기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SCAQMD가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지역 내 오염원을 규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