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아이 낳고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檢, 친권정지 후 직접 출생신고
중앙일보
2026.07.07 22:54
2026.07.07 22:57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신생아 자료사진. pixabay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병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 박지나)는 친모인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신이 근무하는 상가의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A씨의 직장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회복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직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피해자 지원센터, 서울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버려진 아동을 위한 장기적·통합적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친모인 A씨가 구속돼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병원은 임시 후견인인 피해 아동의 외조부 동의를 받아 필요한 시술을 제때 진행할 수 있었다.
검찰은 또 직권으로 출생 신고도 진행해 아이가 의료·금융 거래·아동 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A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고, 아이가 입소한 시설의 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