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에서 빠졌던 간장과 물엿, 식용유에도 앞으로 GMO 원료 사용 여부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업계와 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그동안은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대두나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을 때만 GMO 표시를 했다. 간장이나 식용유처럼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늘어난다. 간장은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이 대상이다. 당류는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물엿 등 엿류와 당류가공품이 포함된다. 식용유지류에는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면실유 같은 식물성 유지류와 식용우지ㆍ돈지 등 동물성 유지류, 혼합식용유ㆍ향미유ㆍ쇼트닝ㆍ마가린 등 식용유지가공품이 들어간다.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먼저 적용된다.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업계의 시설 개ㆍ보수와 포장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표시면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 포함 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고, 정보표시면에는 해당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된 ○○”,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써야 한다. 글씨 크기는 일반 표시 사항보다 큰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와 안내서 마련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