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곳을 지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 중에는 구글·메타·X(옛 트위터)·틱톡 등이 해당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전 이들 8곳에 지정을 통보했다. 일주일 내 별다른 소명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