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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대응 의무 플랫폼 공개…네이버·구글 등 8곳 지정

중앙일보

2026.07.08 01:24 2026.07.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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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곳을 지정했다. 대상 플랫폼은 허위정보 신고 시스템과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 플랫폼 4곳과 해외 플랫폼 4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이며,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대상이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이들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보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플랫폼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도 조사·감독할 방침이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JTBC가 인증을 받았으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일부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후적으로 자율 운영정책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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