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도 보완 수사로 실체 규명” 국회에 의견
중앙일보
2026.07.08 01:32
대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뉴스1
대검찰청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비롯해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전건송치 제도 재도입,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 공소심의회 신설 우려 등을 표했다.
대검은 먼저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지연,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잡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로만 제한할 경우 검·경 간의 사건 떠넘기기(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검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장윤기) 사건’을 구체적 예시로 들며 보완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경찰이 단순 우발적 살인으로 송치했던 해당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며 암장될 뻔한 강간살인 혐의의 전모와 경찰 수사팀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까지 밝혀낼 수 있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 송치 제도’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경찰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사실상 판단하게 만드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개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소·불기소 결정 등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을 통제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공소심의회’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공소심의위원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며, 무작위 추첨된 시민의 의사결정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를 좌우할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