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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지인들 속여 278억원 사기…40대 여성 중형

중앙일보

2026.07.08 02:07 2026.07.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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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넘기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개인의 사기 액수치고 상당히 크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범행 경위·내용·수법,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 중 10억원은 변제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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