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매매가격이 25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 선제적 조정을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은행권 대출 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은행권 일각에선 가계대출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타 은행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