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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부모 되니 심정 알겠다” 선처 호소

중앙일보

2026.07.08 02:47 2026.07.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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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치원생 딸을 남기고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의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느끼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777만776원 추징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에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뛰어넘는 2409∼5214%에 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은 A씨의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치원생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한 데 따른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느끼게 됐다”며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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