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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쓴 그 남자 수상했다”…데이트 여성 무단촬영한 그놈 수법
중앙일보
2026.07.08 05:55
2026.07.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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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경찰서.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과 데이트하던 여성을 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상태에서 데이트 상대 여성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촬영 과정에서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함께 촬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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