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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 여당 전대룰 진통…친청 “당헌 위반” 반발

중앙일보

2026.07.08 08:01 2026.07.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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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경선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채택하자 8일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일제히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선호투표제는 1~3순위를 기명으로 투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등 주자의 2순위 표를 1·2등에 각각 합산해 다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어제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어 살펴봤다”며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두 차례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친정청래계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시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준위는 선호투표제 역시 결선투표의 방식 중 하나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준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치르면 8월 17일 이후 전당대회 행사를 한 번 더 잡아야 한다”며 “선거 과열 방지, 개표 효율 확보 취지이지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갈등 자제와 비용 절감을 위해 국회의장 경선 등에 적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에도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 투표제와 함께 (선호투표제를) 도입했다”며 “대선 등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엑스(X)에 썼다.

하지만 친청계는 지지층의 교집합이 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3위로 탈락하면 그 표가 나머지 한 명에게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측근은 “결선 투표를 기존 방식(1·2위 후보를 두고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방식)대로 해야 3위의 표가 독자 노선인 정 전 대표에게 돌아설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선호투표제에 대해 “누구나 송영길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승리의 카드”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도 전남 목포 동부시장 방문 후 브리핑에서 “치사하게 공방 벌일 일 없고, 당 결정 그대로 가면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고민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 후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면 4위 이하의 후보는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없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전준위에서 충분히 재논의해 이번주 안에는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보현.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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