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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NJ 재산세 환급 신청 대행

New York

2026.07.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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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연소득 20만불 이하
뉴저지 거주자 대상 서비스 제공
뉴저지 민권센터가 65세 이상으로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인 뉴저지 거주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환급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산세 환급 신청서(PAS-1) 한 장으로 ▶스테이 NJ ▶앵커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 등 세 가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2일(월)이다.
 
자세한 문의는 뉴저지 민권센터 전화(201-416-4393)로 연락하면 서비스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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