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보유할 때 상속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답= 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보유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상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오해를 반복해서 접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는 상속세 부담을 예상보다 훨씬 크게 만들 수 있다.
첫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미국 상속세는 상속인의 신분보다 피상속인의 신분이 더 중요하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매년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연간 면제액(Annual Exclusion)과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액(Lifetime Exclusion)을 혼동하는 경우다. 연간 면제액은 일정 금액까지 매년 증여할 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평생 면제액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또한 평생 면제액은 수증자나 상속인의 수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에게 한 번 적용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그 수만큼 면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미국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에 관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한쪽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의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는 6만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이러한 기본 규정만 제대로 이해해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국제상속은 상속이 발생한 이후보다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단계부터 한.미 세법을 함께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