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대법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중앙일보
2026.07.08 19:50
2026.07.08 20:00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4~8월 6220만원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 등이 연루된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2010~2013년 회계정보를 인멸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에 대해선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넨 점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부분은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분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합계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