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거리 청소를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가 약 15년 만에 부활한다.
7일 뉴욕시의회는 거리 청소를 위한 교대주차(Alternate Side Parking·ASP) 규정을 위반해 청소를 방해하는 차량에 시 청소국(DSNY)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조란 맘다니 시장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교대주차 제도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도로변 차량을 이동시켜 청소 차량이 도로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교통·환경 정책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청소 작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매년 약 50만 건의 교대주차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주 수천 마일에 달하는 도로 구간이 제대로 청소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위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경고 스티커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부착되는 스티커에는 해당 차량이 거리 청소를 방해하는 주차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 표시된다. 청소국은 “이 스티커는 추가적인 벌금이나 처벌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규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시는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했으나, 2011년 스티커 접착력이 지나치게 강해 차량 유리에 자국이 남거나 제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를 중단했다. 이번에는 쉽게 떼어낼 수 있으면서도 주행 중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재질의 스티커를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