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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중앙일보

2026.07.08 22:09 2026.07.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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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 시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해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계엄이 해제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허위공문서작성)을 만들고, 이후 이 문서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에서는 이보다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당시 2심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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