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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탈영 의혹’ 안규백 허위증언 수사 착수…16일 고발인조사

중앙일보

2026.07.08 22:24 2026.07.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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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뉴스1


‘탈영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안 장관의 국회 허위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는데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김 소장 측 주장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고,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7일 당시 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이나 늦춰진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안 후보자가 총 22개월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근무지 이탈(탈영) 또는 영창 입소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행정 착오”라고 반박했다. 병적 기록에는 그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거로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군의 통보를 받아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추가 복무기간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군 복무 도중 특정 사건에 휘말려 군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안 후보자에 따르면 당시 중대장은 안 후보자에게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 명에게 점심 제공을 요청했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 상부에 투서가 된 것 같다”며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나 헌병이 서너 차례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규정상 군 기관의 조사를 받은 날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행정 실수로 기간이 산입돼 전역 후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없었다”며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당시 야당의 병적 기록 요구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병적기록표에는 병역 종류, 복무 기간을 포함해 군 조사 기록과 영창 입소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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