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에 징역 4년…법정구속
중앙일보
2026.07.08 22:38
2026.07.09 04:5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사진공동취재단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차장에겐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