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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KBS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6년 만에 결론

중앙일보

2026.07.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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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현안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현안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과 기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한 의원은 2020년 KBS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도에 관여한 기자와 간부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KBS 법인은 손해배상금이 사실상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난 5월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사건은 KBS가 2020년 7월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녹취록 원문이 공개되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KBS는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며 사과 방송을 했다.

재판에서 KBS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 방송까지 한 뒤에도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KBS 기자 역시 당시 신 전 검사장을 신뢰할 만한 취재원으로 판단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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