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얼굴 감싸고 울었다…‘지인 필로폰 투약’ 1심 벌금형 석방
중앙일보
2026.07.08 23:40
2026.07.09 00:16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황하나씨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인들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7)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황씨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필로폰을 투약해 준 점과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 이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에게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을 자신이 추가로 투약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석방을 지휘하자 황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쳤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황씨는 공범 가운데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국제공항에서 국적기 탑승 중이던 황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황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됐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