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 이규원 해임 취소 처분 정당”
중앙일보
2026.07.08 23:43
2026.07.08 23:44
2024년 3월 11일 당시 이규원 검사가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가입 및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을 벌이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근무 시절인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이 전 검사는 사표 미수리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 후보로 출마를 강행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낙선 이후에도 검찰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당 대변인을 맡는 등 정치권 행보를 지속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검사징계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직장 이탈)와 정치적 중립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그를 해임 조치했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전면 제한된다.
당시 이 전 검사는 징계의 부당함을 밝히겠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이르렀다.
앞서 이 전 검사가 제기했던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 역시 요건 미비를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된 바 있다.
이 전 검사의 해임 징계 사유에는 무단 정치 활동 외에도 과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시절의 업무 비위 의혹들이 함께 포함됐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