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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 이규원 해임 취소 처분 정당”

중앙일보

2026.07.08 23:43 2026.07.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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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당시 이규원 검사가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3월 11일 당시 이규원 검사가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가입 및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을 벌이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근무 시절인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이 전 검사는 사표 미수리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 후보로 출마를 강행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낙선 이후에도 검찰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당 대변인을 맡는 등 정치권 행보를 지속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검사징계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직장 이탈)와 정치적 중립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그를 해임 조치했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전면 제한된다.

당시 이 전 검사는 징계의 부당함을 밝히겠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이르렀다.

앞서 이 전 검사가 제기했던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 역시 요건 미비를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된 바 있다.

이 전 검사의 해임 징계 사유에는 무단 정치 활동 외에도 과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시절의 업무 비위 의혹들이 함께 포함됐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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