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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7법’ 첫날 헌법소원 제기…“국민 입 닫게 하는 ‘입틀막법’”

중앙일보

2026.07.09 00:10 2026.07.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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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자마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의 불법·허위 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새 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한 청년 법조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가고 있는 시민. 뉴스1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가고 있는 시민.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33) 변호사는 지난 7일 헌재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통망법이 시행과 동시에 헌재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공 변호사는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서도 활동하지 않고 소속된 법무법인도 공개하지 않은 채 7·7법에 대한 문제 의식만으로 국민 개인 자격으로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이번에 신설된 법안 내용 중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는 부분이다. “조항의 상당 부분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정도로 모호해서, 국민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이른바 ‘입틀막법’이 됐다”는 게 공 변호사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공 변호사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에서의 ‘선동’이란 표현이 단순히 특정 사상이나 원리를 옹호하는 것만인지, 어떤 행동을 유발해야 하는 것인지 등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선동’처럼 처벌할 행위(내란)가 명확한 선동과 달리, ‘차별을 선동’이란 표현에서 차별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부분의 법률에선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 그러나 7·7법에선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단순 표현이라도 차별이라고 받아들이는 집단이 있다면 이 또한 불법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게 공 변호사의 주장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원준 변호사. 사진 공 변호사

개정 정보통신망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원준 변호사. 사진 공 변호사

이 밖에도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등의 표현이 모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공 변호사는 지적했다. 아울러 ‘인종, 국가, 지역…’이라고 사람의 종류를 나열한 부분에는 다른 법률과 달리 뒤에 ‘등’이라는 확장적 표현이 빠져서 오히려 법률에 열거돼 있지 않은 ‘외모’ 등을 차별하는 정보는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 짚었다.

공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조금도 유추할 수가 없으므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이 흐릿하면 사람들이 잘못 걸릴까 봐 입을 닫는다”며 “신설된 ‘허위조작정보’ 조항은 더 모호하고 방대해서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7·7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와 재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9개사 ‘7·7법’ 규제 대상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통망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국외 플랫폼으로는 구글·메타·X·틱톡 등 총 9개 사업자를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모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개정 정통망법은 이들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판례가 쌓이면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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