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9일 미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표현의자유 훼손 우려'에 대해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보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수정안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국 등 주요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2~3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후속 협의 시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거나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지난 6월 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앞선 지난 3월 31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조선,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K-팝 외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앞서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7일 자로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정통망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콘텐트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통망법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