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반도체 품은 광주…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2026.07.09 00:27
2026.07.09 00:48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광주 군공항 부지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통합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앞서 광주 군공항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가 제기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제한된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