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상습 차량털이, 오토바이 절도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16세 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총 8건의 혐의로 병합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A군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등 각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멈출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단, 내용 등을 볼 때 타인의 재산권과 법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역력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신분임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미성숙한 판단력과 청소년기의 충동적 성향이 범행에 작용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A군에게“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베푸는 마지막 배려”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처를 가벼이 여겨 재범할 경우, 도리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