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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사회봉사 외면한 성범죄자…결국 교도소행

중앙일보

2026.07.09 01:25 2026.07.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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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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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한 30대 여성 A씨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실형 대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 집행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고, 지명수배 끝에 검거된 A씨는 현재 교도소에 유치된 상태에서 사법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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