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
중앙일보
2026.07.09 02:28
2026.07.09 13:36
김성회,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3자인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 범위에 대해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 정부 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선관위는 삼권(입법·행정·사법)과 상관없는 헌법상 독립 기구”라면서도 “만에 하나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문제 행위가 있다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과 선거관리 업무 실태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당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1순위로 놓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