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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개정안 발의…“피해자 보호 강화”

중앙일보

2026.07.09 02:45 2026.07.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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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9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TF 소속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 피해자와 고소인 보호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는 제196조가 완전히 삭제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제197조의2 2항)는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를 삭제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바꿨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부할 시 검사가 직무 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 조항을 뒀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담당자를 요구하거나 필요하면 경찰 외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등의 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이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의 수사 부실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진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이 한 달 내로 보완 수사를 완료하도록 강제하는 등 기간 제한을 추가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 등 긴급한 상황에선 검사의 요구에 따라 더 짧은 기간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기간 연장도 한 달 이내로 제안해 연장해도 두 달 내에 보완수사를 끝내도록 했다.

고소인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추가했다.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은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면 이를 검사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피의자만 신고할 수 있었다.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권도 고발인까지 확대했다. 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면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회부된다. TF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1소위를 개최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김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법사위와 국회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일반 법률과 같이 심도 있게, 면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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