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우선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400% 적용한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500%까지 허용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사업지다.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13층 이하로 건축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모아타운도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운동시설·도서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기존 방침이 바뀐다. 공동시설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더불어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에 설치해 지하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잡아먹어 공동주택을 지을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지상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도 그만큼 용적률을 늘려주기 때문에 굳이 지하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를 추가했다. 분야별로 따로 심의하던 절차를 한 번에 통합심의하면 심의 기간이 줄어든다. 박교관 서울시 모아주택사업팀장은 “일괄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통합심의를 적용하면 모아타운 사업이 최대 수개월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