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출 방식으로 채택된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9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날 정청래 전 대표가 선호투표제를 당헌·당규 위반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시절 도입된 제도로 당헌·당규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시비를 거는 건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맞받았다. 송영길 의원도 “대표 시절 일방적으로 당내 경선 절차를 진행했던 정 전 대표는 당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네거티브다.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가끔 정당방위만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친정청래계(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이 “왜 당헌·당규를 거스르면서까지 선호투표를 고집하느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선호투표제가 당헌상 규정된 ‘결선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도입한 선호투표제는 당원이 후보를 1~3순위까지 한 번에 선택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의 차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민주당 당규 4호 48조 2와 48조 3이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친청계는 당헌상 글자 그대로 대표 경선에선 1·2위 간 재선거인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해 8월 정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도 선호투표제를 결선 방식으로 도입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당시엔 정 전 대표와 박찬대 인천시장 두 명만 출마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전준위는 9일도 같은 결론을 재확인했지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게 관건이다. 친김민석계와 친청계 최고위원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