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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또 안규백 탈영의혹…국방부 “정상복무”

중앙일보

2026.07.09 08:12 2026.07.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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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사병(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탈영’ 의혹이 또 불거졌다. 안 장관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9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당초 14개월 방위로 1983년 11월 5일 소집된 안 장관이 84년 6월 무렵부터 약 7개월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적발돼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석방 이후 군무이탈 기간인 7개월만큼 추가 복무를 했고, 구금 기간이 포함돼 총 8개월이 늘어난 85년 8월 31일에 소집해제 명령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도 불거졌다. 당시 안 장관은 “현재 병적기록상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면서도 병적기록부 제출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안 장관의 해명에 따르면 그는 83년 11월 5일부터 85년 1월 4일까지 14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뒤 소집해제됐다. 이후 대학 복학 뒤인 85년 6월께 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안 장관은 복무 당시 모친이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 일로 3주 정도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부대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계산해 소집해제를 했고, 이는 행정 착오였으니 추가 복무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안 장관은 방학 기간에 복귀해 잔여 임기를 채웠고, 기록상 85년 8월 31일이 소집해제일로 적혔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영창 다녀온 탈영병’ 의혹을 달고 45만 군 장병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올렸다. 지난 6월 제기된 안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은 30만을 넘어섰다.





이유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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