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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장관 탈영 의혹, 병적 기록 공개만 하면 끝날 일

중앙일보

2026.07.09 08:22 2026.07.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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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안 장관이 1984년 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다가 헌병대에 체포돼 영창 처분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정상 복무 기간보다 8개월가량 더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인 그는 병적기록부와 육군 인사명령서, 헌병대 수사 기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안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이 9일 현재 30만 명을 넘어섰다. 의혹의 진위와 별개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문제는 사실 복잡하지 않다.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된다. 병적 기록에는 복무 기간과 징계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 그런데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부터 줄곧 병적 기록 제출을 거부해 왔다. 당시에는 “병무행정 착오의 피해자”라고 해명했으나,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탓에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같은 의혹이 되풀이되는 것도 결국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의혹만으로 공직자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병적 기록을 확인하기 전까지 탈영을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군의 기강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병역 문제는 어느 공직자보다 엄격한 검증 대상이다. 당사자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과 사관학교 통합 등 굵직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추진력을 얻는다. 장관 개인을 둘러싼 논란이 개혁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이다. 병적 기록 공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도 아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가장 당당한 대응이다. 병적 기록 한 장이면 끝날 논란이다. 왜 스스로 키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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