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베네수엘라 일부 여행금지 해제…외교부 “치안 개선 반영”
중앙일보
2026.07.09 08:45
2026.07.09 13:39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조정 전후.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9일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해제하고 3단계(출국권고)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던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대한 여행경보는 3단계로 하향됐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하는 등 치안 여건이 개선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와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에 발령됐던 여행경보 4단계도 같은 수준인 3단계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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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12개 지역 여행금지 내년 1월까지 연장
반면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등 10개 국가와 필리핀, 미얀마,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일부 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12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여권 관련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기 여행경보 조정을 통해 캄보디아와 네팔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도 완화했다.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주에 대한 여행경보는 3단계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됐다. 태국 접경 7개 주에 발령됐던 특별여행주의보도 해제돼 1단계(여행유의)로 조정됐다.
네팔은 지난 3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세가 안정된 점을 고려해 바그마티주에 내려졌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단계로 낮췄다.
반면 엘살바도르와 쿠바 등 15개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90일 연장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