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이행 및 연락 두절 상태의 제보자 지하 상태. 이미지 출처: Youtube @CTV News 캡처]
유어스 컨스트럭션' 대표 데이비드 울프, 계약금 90% 수령 후 공사 미이행 및 연락 두절 일삼아
임대 소득 노린 브램턴·리치먼드 힐 교민 등 수만 달러 손실… 하도급 전기 기술자들도 대금 못 받아 직공 해고 사태
캐나다인 4명 중 1명 꼴로 ‘인테리어 사기’ 직간접 경험… 법인 폐업 후 재설립 등 규제 구멍에 소비자 각자도생
광역 토론토(GTA) 일대에서 주택 개조 및 지하실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한 악덕 계약업자가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막대한 계약금만 가로챈 뒤 공사를 끝내지 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모기지 고금리 압박 속에 지하실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려던 서민 가계들이 이중의 재정적 타격을 입으면서 배상 및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실 임대하려다 3만 달러 날려… 뇌종양 환자 자녀 교육비까지 손댄 계약금 가로채
9일 현지 주택 외식업계 및 CTV 뉴스 시사 고발 프로그램 ‘W5’의 수개월에 걸친 추적 조사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이니스필에 주소를 둔 ‘유어스 컨스트럭션(Yours Construction)’의 대표 데이비드 울프는 브램턴, 리치먼드 힐 등지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대금을 선취한 뒤 공사를 중단하는 방식을 취했다. 브램턴 주민 티나 샤르마 씨는 지하실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해 공사를 의뢰하고 전체 계약 금액의 90%에 달하는 3만 3,000달러를 지급했으나, 울프는 세탁실과 주방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샤르마 씨는 결국 사비로 다른 업체를 고용해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더욱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뇌종양 판정을 받아 경제 활동이 중단된 브램턴의 임란 가포르 씨는 지하실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잇고자 자녀의 대학 학자금 통장에서 1만 4,900달러를 인출해 울프에게 건넸다. 그러나 울프는 단 한 차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돈만 챙겨 사라졌다. 이외에도 리치먼드 힐의 토니 창 씨가 5만 5,000달러를 사기당하는 등 개인 피해 외에도 울프에게 고용돼 전기 공사를 수행하고도 3만 달러의 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을 해고해야 했던 하도급자 마크 바실 씨의 사연까지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폐업 후 다른 법인 세워 영업 계속… 취재진 질문엔 구차한 변명 후 숨어버려
온타리오주 기업 등록소(Ontario Business Registry)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데이비드 울프의 행태는 치밀했다. 그는 다수의 고발이 이어지자 2023년 5월 기존 ‘유어스 컨스트럭션’ 법인을 고의로 폐업 처리한 뒤, 약 2년 뒤인 2025년 4월 ‘데이비드 울프 컨스트럭션 그룹(David Wolf Construction Group Inc.)’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교묘히 세탁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니스필에 위치한 울프의 거대한 신축 저택을 찾아간 취재진이 공사 미이행 및 대금 편취 의혹에 대해 대면 해명을 요구하자, 그는 차고 문을 급히 닫으며 “더 이상 주택 개조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정식으로 이야기하겠다며 명함을 받아 간 울프는 이후 취재진의 지속적인 연락과 메시지 요청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으며 철저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 샤르마 씨는 “수많은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앉은 심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캐나다인 26.7% “주택 개조 사기 겪어봤다”… 이민자 사회 안심 마케팅 훼손 우려
나노스(Nanos)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26.7%가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지인이 주택 개조 계약 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피해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는 본인이 직접 사기를 당했다고 밝혀 주택 인테리어 시장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현행 제도는 법인을 닫고 새 법인을 차리는 식의 편법을 막지 못해, 고스란히 소비자가 위험을 떠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광역 토론토(GTA) 한인 동포 사회 역시 주택 매매 후 리모델링이나 비즈니스 상가 인테리어 수요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외식업계나 이민자 가정이 주류 사회의 언어 장벽이나 허술한 계약 관행 탓에 이 같은 악덕 업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계약 시 절대 대다수의 대금을 선지급하지 말고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해야 하며, 온타리오 소비자 보호원 등을 통해 해당 업자의 과거 소송 이력 및 법인 세탁 여부를 꼼꼼히 검증하고 지인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