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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USTR 공청회서 “강제노동 12.5% 관세 부당”…재검토 요청

중앙일보

2026.07.09 13:18 2026.07.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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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정부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미 워싱턴 DC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해 각계 의견을 묻는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증언에서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를 설명하고, USTR이 제시한 12.5%의 대(對)한국 추가 관세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예고한 추가 관세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회피 노력 등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미국의 이번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이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은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USTR 측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조처·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6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USTR이 지난 7일부터 사흘째 개최 중인 공청회는 지난달 2일 발표된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한 각국 정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조사 대상 60개 경제주체 가운데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갖췄거나 금지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관세를,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수입금지 제도를 갖추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국가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후자로 분류돼 12.5%가 예고됐다.

USTR은 이날로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차별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가하는 보복성 조치로 사전조사를 거쳐 상한 제한이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 항공기·제트엔진에 관세 부과 않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상업용 항공기와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즉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수입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칠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국들과 협상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 항공기 산업은 수십 년간 이어진 외국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현재 경제적·국가안보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미국 경제의 핵심 부문 운영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무부 조사에 따라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보고서에서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무역 상대국들과 추가 논의 및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형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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