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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앱 운영사, IL 등 45개주와 4500만불 합의

Chicago

2026.07.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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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110만불 확보,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모바일 송금•결제 사기 각별히 주의해야”
[로이터]

[로이터]

허위 과장 광고 및 소비자 기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모바일 송금•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캐시앱(Cash App) 운영사 블록(Block Inc)이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미국 45개 주와 총 4천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일리노이주는 이번 합의로 110만 달러를 확보하게 됐으며, 블록은 소비자 피해 보상과 고객지원 체계 개선, 사기 예방 교육 강화 등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불록은 이와 별도로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의 합의에 따라 5천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고, 전국 이용자들에게 총 7천500만~1억2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일리노이 주검찰은 블록이 캐시앱을 은행 수준의 안전한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플랫폼 내 사기 증가를 인지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보안 강화와 피해 구제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술한 신원 확인 절차로 가짜 계정과 다중 계좌 생성이 가능했고, 공식 전화 고객센터가 없어 사기범들이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하며 이용자들의 계좌 정보와 돈을 추가로 탈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블록은 하루 최소 13시간30분 이상 상담원이 직접 응대하는 전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사기 거래 피해 보상 절차와 이용자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자•SNS•검색 결과 등을 통해 얻은 고객센터 연락처를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송금하지 말고,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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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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